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로 진입장벽 높이고
시민평가 모니터링 운영해 일몰제 시행
안동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행사·축제성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안동시가 비효율적·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동시는 행사·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다는 안동시의회 및 시민들의 지적과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절감 노력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따라 예산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매년 신규행사를 구상하는 부서와 보조단체는 '안동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급격한 행사성 경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총액한도제도 운용한다.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3년간 행사성 경비를 고려해 연간 한도액을 부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을 요구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00만원 이하 소규모 보조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위탁공모를 실시하고, 행사·축제성 사업 시민모니터링단 100여명을 선발해 평가를 하고 미흡사업은 페널티와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 모니터링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10%)과 '매우미흡'(10%)으로 평가받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10∼20%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3년 동안 '매우미흡'으로 두 차례 이상 평가받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 퇴출하기로 했다.
앞서 안동시는 행정안전부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비 전액을 축제성 경비로 포함하면서 106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됐다. 반면 올해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3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투자심사위와 보조금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에 의한 평가 등을 통해 객관성을 한층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퇴출하면서 안동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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