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대책 마련하라" 내달 15일 대구 시내버스 멈춰서나

입력 2019-04-29 22:00:00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노동위 쟁의조정 신청… 5월 총파업 경고

대구경북 등 전국 234개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매일신문DB
대구경북 등 전국 234개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매일신문DB

대구경북 등 전국 234개 노선버스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마지막까지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내달 15일 1천617대에 달하는 대구 시내버스 상당수가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의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한다. 인원은 4만1천280명, 차량은 2만138대"라며 "만약 조정이 결렬될 경우 다음달 8일 찬반 투표를 거쳐 15일부터 버스 운행을 멈추는 등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대구 시내버스 26개 업체 가운데 세진교통, 광남자동차, 달구벌버스, 성보교통 등 4곳을 제외한 22개 업체 노조가 모두 자동차노련 소속이다. 이들 4곳이 보유한 차량 299대를 제외한 1천318대의 시내버스가 파업 대상에 오른 셈이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버스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됐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노련 대구버스지부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은 하루 9시간씩 24일을 근로해 월 근로시간이 타 업종보다 40시간가량 많고, 이에 맞춰 임금을 받는다. 주 52시간제로 연장근로 시간이 줄면 월 수십만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한 대법원 판결에 맞춰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노조는 전국적으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분과 주 52시간제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쟁의조정이 결렬돼 운행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대구 시내버스는 지난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이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도 직접 개입하거나 양자 간 중재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사태를 주시하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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