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암동 무장간첩 침투 사건' 유족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9-04-28 17:37:39 수정 2019-04-28 22:15:21

유족 김병집 씨 "허탈하고 답답"

1984년 대구 무장간첩 사건 당시 살해됐던 전갑숙 씨의 아들 김병집 씨가 매일신문이 보도한 관련 기사 사본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1984년 대구 무장간첩 사건 당시 살해됐던 전갑숙 씨의 아들 김병집 씨가 매일신문이 보도한 관련 기사 사본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34년 전 발생한 '대구 신암동 무장간첩 침투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매일신문 2018년 7월 7일 자 5면)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984년 발생한 간첩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김병집(37)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지 못한 김 씨는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예상한 결과였다"며 한숨을 길게 내쉰 김 씨는 "국가 잘못이 명백한데도 배상 책임이 없다니 답답하다. 판결문이 받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84년 9월 24일 오후 1시쯤 김 씨의 어머니 전갑숙(당시 29세) 씨와 종업원 강명자(당시 20세) 씨는 전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게에 침입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시민들과 격투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괴한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제 무기들을 근거로 남파 간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대구 신암동 무장간첩 침투 사건'이다. 아들 김 씨는 2014년 유일한 혈육이었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사건 내용을 알게 됐고, 이후 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도 모두 지났다"면서 "원고의 입장이 매우 안타깝지만, 관련 법령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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