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통지도 없이 '과태료 폭탄'

입력 2019-04-23 21:30:00

수사 협조도 안 하고 미납 통행료 과태료 부과 문의 고객에게 불친절 응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고지를 차량 차주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10배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에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고지를 차량 차주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10배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에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및 고객센터 근무자들의 민원인 응대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행료 미납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독촉장을 보내는가 하면 이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로 응대해 불만을 사고 있다.

A씨는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분에 대한 압류 통지서와 과태료 10배 부과 독촉장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천에서 전북 고창까지 이용한 고속도로 통행료 7만2천원이 미납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동안 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 미납분에 대한 문자 알림도 없었고 앞서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받은 적도 없다. 하이패스 카드 이상으로 미납된 것 같은데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며 "이의 신청을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불친절한 말투로 '납부해야할 것을 안 했으니, 10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따로 없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3개월에 걸쳐 3차례 안내(안내문, 고지서, 독촉장)를 한 뒤 14일간 도로공사 영업소 및 홈페이지 공고를 거친 다음 10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통과 당시 통행료 미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경우 안내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통행료 미납 사실을 알 수 없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뒤늦게 미납 독촉장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려고 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연결이 잘 안되고, 통화가 돼도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잖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도 도로공사의 불친절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이달 21일 자정쯤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상황실에 수사 협조를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CCTV 영상자료 저장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경찰관은 "상황실 직원이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했다. 우리도 쉬어야 하니 낮 시간에 요청하라'며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해당 경찰관은 고속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실 CCTV 영상자료는 3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긴급 수사를 위해 협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CCTV 확인 후 저장하는 일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수사를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로공사 야간 근무자들은 자정이 지나면 자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미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여부를 알지 못한 등 선량한 운전자에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 등을 물리고 있다"며 "고객센터 직원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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