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공수처법

입력 2019-04-22 20:20:59 수정 2019-04-23 09:33:27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했던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린다. 공수처장은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7천 명인데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천100명에 이른다. 야당 탄압 수사에 대한 염려로 국회의원과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등은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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