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업주들 "춤추는 것 불법으로 금지한 위생법 자체가 문제"라며 연대 움직임
'버닝썬' 사태 여파로 불법 클럽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라이브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번 단속이 인디문화와 건전한 클럽문화까지 매도하는 사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 밀집한 소규모 라이브카페 운영 업주 등은 현행 식품위생법이 불합리하다면서 법 개정 연대 움직임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이 아닌 일반음식점 등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성로에는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소규모 라이브 카페, 주류판매점 등 수십곳이 성업 중이다. 2000년 초반부터 맥주 등 간단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업주들은 "지역 인디가수 등을 초청해 공연을 하면 흥이 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즐기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영업 방식은 모두 불법이다. 지난 2015년 8월 18일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게 둬서는 안 된다'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주들은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사례를 들어 지난해 7월 '춤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 의견서를 대구 중구청에 제출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추며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였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클럽 문화의 대표격인 홍대와 신촌이 있는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비롯해 부산진구, 울산 중구, 광주 북·서구 등은 2016년부터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일반음식점 객석에서도 춤 추는 것을 허용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이유였다.
5년째 소규모 라이브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퇴폐·불법적인 클럽 운영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자연스레 형성된 건전한 인디문화, 청년들의 유흥문화까지 잘못된 법에 따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같은 상황에 처한 영업주들과 지역 인디 음악인, 스트릿댄서 등과 연대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타 지역의 조례 개정은 유흥업소 허가를 못내주는 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 업소가 몰려있어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안다"며 "반면 지역의 관련 업소가 모여있는 중구 삼덕동 일대는 중심상업지구여서 얼마든지 유흥시설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힘들다"고 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측은 "단순히 손님들이 춤을 췄다고 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다. 음향기기를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별도의 춤 추는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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