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 강행한 인사 13명…청문회서 낙마한 후보자도 9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이웨이 인사'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신임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결국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국회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다는 여론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자, "문재인 정부의 청문회와 임명 강행도 과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목소리와 '불통 인사' '인사 검증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문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현 정권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4명이다.
4명 모두 현 정권 들어 임명된 재판관으로 이·문 재판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늘어났다. 이석태·이은애 재판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15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됐고 여야 합의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 10명을 뛰어넘는 숫자다.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달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는 9명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모두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지명철회 사례였다.
청와대의 '마이웨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치달으면서 국회의 공전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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