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포비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강력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일부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거나,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20대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후 9시 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7) 군의 뒷머리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이웃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C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아파트 주민들은 C씨가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안다며 경찰과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를 꼬집었다. 한 주민은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심하게 폭언을 해 살기를 느낀 주민이 많았다"며 "이런 사람을 경찰과 보건소가 빨리 파악해 조처하지 못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이라 불리던 질환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최근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선입견과 공포가 조장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현병 증상이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혜랑 대구지법 판사와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올 초 공동 발표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4~2016년 선고된 형사 1심 판결 가운데 심신장애와 관련된 판례는 모두 1천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거나 맹목적 거부감을 갖는 것은 지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와 가족, 이웃을 위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의료재단 이사장은 "일부 조현병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제 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해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강제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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