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연간 점검 2회 이상 실시해놓고도 위법 사실 제때 적발 못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대 창고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두었다가 적발(매일신문 4월 2일 자 8면, 3일 자 8면, 4일 자 10면)된 가운데 대구환경청이 감시감독에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령 다산면 송곡리 일대의 의료폐기물 불법적재 창고에 소각 대상인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와 해당 업체로부터 폐기물 80t을 넘겨받지 않고도 이를 소각했다고 전산시스템에 허위 기록한 B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혐의를 시인한 A사와 달리 B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B사는 지난 5년 간 전산시스템에 소각 기록을 허위 작성하거나, 자기 업체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무단으로 다른 소각업체에 넘겨 처리를 재위탁한 사실 등이 적발돼 5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 다산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대구환경청이 말썽 많은 B사에 대해 감시감독을 제대로 벌이지 않았고, 주민 신고를 받고도 뒷북 점검에 나선 점을 들어 지금껏 대구환경청이 B사의 문제를 눈 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연간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려 실시해 왔음에도 위법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
다산면 한 주민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B사는 하루 55t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갖추고도 6개월 간 80t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의료폐기물을 반입하고서 일부를 남겨 방치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구환경청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업체가 말을 맞춰 사안을 조작하고 폐기물 보관 장소를 은폐할 경우 이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담당자는 대구환경청에 감시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방환경청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와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의료폐기물 대부분을 소각하는 한국과 달리 외국에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의료폐기물 포화 상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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