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시·도 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아닌 데다 절반이나 예산 부담을 떠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도 교육감들도 있어 정부와 교육청 간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청은 8일 협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2학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실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5%를 제외하면, 남은 47.5%는 교육청에 예산 협조를 구해야 한다.
당정청 방안대로라면 2021년에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1조9천951억원이 소요되는데, 17개 시·도 교육청이 9천46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이미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380억원가량을 부담하고 있고, 국가는 약 1천48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만큼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에 시행되면, 교육청은 이미 부담 중인 5천380억원 외에 4천78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면 되고 국가가 7천985억원을 더 부담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 교육감들이 당정청 안에 협조하더라도 3년 뒤 새 교육감들이 선출됐을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가 책임을 물으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안이 안착한 후에는 교육 여건을 재검토해서 더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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