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의 동물병원 24시] 응급처치 - 반려동물 재난 대처 요령
4월 강풍을 동반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강원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등의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처한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 요령을 소개한다.
1. 묶이거나 갇혀있는 개는 이동시키거나 풀어주어야 한다. 최소한 자의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동물이 안전한 장소로 이송되었더라도 만일의 고립 사태를 고려하여 2,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물과 사료를 제공한다.
3. 연기를 흡인한 동물은 폐 손상이 심각하다. 시원한 물을 급여하면서 빨리 동물병원으로 이송한다. 집중 산소 공급과 혈관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
4. 화상 입은 동물은 통증이 심하며 서서히 화상 부위가 괴사한다. 구조자가 갑작스럽게 물림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담요를 이용하여 동물을 안거나, 케이지나 종이 박스를 이용하여 동물병원으로 이송한다. 산소공급과 혈관수액치료, 집중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
5.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저온 화상이 발생한다. 화상 흔적이 없더라도 특정 부위를 자주 핥거나 긁는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피부 발적이 발견된다면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길 바란다.
6. 뜨거운 열기가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눈을 비비고 눈꼽이 자주 낀다면 수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7. 재해 지역 수의사회와 동물 구호단체를 통해 구난과 동물 의료지원 정보를 확인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재난 구조 시 어린이, 노약자, 여성 순으로 사람을 구조하며 여력이 된다면 반려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구조도 병행한다.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모습이 보도되면 시민들은 감동하고 그 소방관을 존경한다. 작은 생명이라도 구하려는 소방관은 인명 구조에도 더 헌신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이 동물을 구조한다면 국민들은 그 소방관을 존경할까? 오히려 동물을 위한 희생을 개인적 집착으로 폄하하거나 축산 동물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난받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스럽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 안전포털(https://safekorea.go.kr)에는 재난 시 동물을 구조하라는 지침이 없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는 119 구조 업무에서 동물 구조를 제외했다.
국가가 인도주의적인 동물 구조 활동조차 공무상 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명시한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위급한 동물을 책임지는 일은 개인의 몫이지만, 개인이 돌보지 못하거나 방치한 동물의 구조를 공무상 지원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2006년 '반려동물 대피와 운송기준법'을 통해 재난 대응 계획에 반드시 동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환경성의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통해 재난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려는 인간 본연의 미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박순석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진료원장
SBS TV동물농장 수의사로 잘 알려진 박순석 원장은 개와 고양이,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한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동물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제시하고자 '동물병원 24시'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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