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자세를 교정하거나 어긋난 척추나 관절을 바로잡는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에 건보를 적용하면서 환자 자부담 비용은 평균 5만원 대에서 1만원 대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횟수를 한 해 20번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지난 4일 복지부에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협 측은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는 이미 학술논문과 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복지부가 앞서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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