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지 않는 범어W 보상금 갈등…거듭되는 원정집회

입력 2019-04-08 06:30:00

"무리한 합의금 요구" vs "정당한 재산권 행사"

대구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를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사업부지 내 일부 터를 소유한 건설업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서 원정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공.
대구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를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사업부지 내 일부 터를 소유한 건설업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서 원정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공.

사업부지 내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을 두고 빚어졌던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과 유명 건설업자 A씨의 마찰(매일신문 3월 25일 15면)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부지(90.1㎡)는 경매에서 조합 측이 101억원에 낙찰받아 A 씨에게 6분의 1인 17억원을 배당했지만 아직 부지 내에 남아 있는 A 씨 소유지 2곳의 보상금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성범어W주상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조합원 300여 명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R아트센터 앞에서 2차 원정집회를 열었다. A 씨 측이 부지 내 73.4㎡의 다세대주택 1채, 도로 터 90.1㎡ 등 2개 필지에 대한 보상합의금으로 8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다. 2개 필지의 법원 감정평가액은 모두 9억4천300만원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5월 이 땅의 소유권을 두고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 씨 측이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3차례 변경하고, 최근에는 소송가액을 3억원 이상으로 높여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이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조합을 통해 회수하려고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조합원 입장과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를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사업부지 내 일부 터를 소유한 건설업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서 원정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공.
대구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를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사업부지 내 일부 터를 소유한 건설업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서 원정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공.

이에 대해 A 씨 측은 "약자를 가장한 조합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개발업체가 갚기로 한 158억2천만원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알박기'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 측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도청구소송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뒤 3개월간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 측은 사업승인도 받기 전에 소송부터 냈다는 것이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합이 정상 절차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10월 이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 5, 6월 분양이 불가능한데도 분양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양측이 합의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떼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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