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 돌봄 사태 계기…교육공무직 파업 허용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9-03-26 16:27:58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재…“운송노조 소속 교육공무직, 쟁의활동으로 학교 교육 혼란 초래”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무기한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교원이나 행정직과 달리 교육공무직만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공무직은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을 담보로 한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개학 첫날인 지난 4일부터 16일간 파업을 벌인 대구의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용해 보다 강력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나 행정직원의 경우 교원노조, 공무원노조에 가입돼 학생을 담보로 한 쟁의 활동을 못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교육공무직은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소속으로 노조 쟁의 방식대로 투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 협력이 중시되는 학교 문화에 유해한 현상을 주기도 했다"며 "(학교)구성원 본인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쟁의 활동은 아이들 교육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리 다른 노조에 가입돼 있더라도 아이들을 담보로 한 쟁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지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와 교실당 돌봄전담사를 한명씩 배치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시교육청에서 농성과 파업을 이어갔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돌봄교실에 투입되는 인건비 이외 교육 예산 비중이 줄어 학생과 학부모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은 초등 돌봄전담사 외에도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실무원, 환경미화원, 당직 경비원, 특수교육실무원 등 37개 직종, 7천7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천여명은 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 가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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