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내 집에서 생활하면서 소득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이는 집을 보유한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한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 마련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다.
◆가입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최근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췄다.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낮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5억원 상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도 50대 중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입 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규정을 바꿔 자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금 지급액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에 맞춰 산정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8년 1천210명에서 2012년 1만2천299명으로 10배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만2천634명, 2017년 4만9천815명, 지난해 6만52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평균 2억9천2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고 매달 100만원을 받아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 월 지급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 요건이 완화된 만큼 가입 시점이 중요해졌다. 주택가격이 높을 때 가입을 신청하면 신청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액을 낮추지 않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후 주택가격이 올라도 이를 월 지급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만약 가입할 때보다 주택가격이 올라 탈퇴 후 재가입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얼마 동안 어떻게 받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종신 지급 방식'은 매달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은 의료비 등에 쓰일 목돈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수령한다. 또 '확정 기간 방식'은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 65.8%는 종신 지급 방식을 택했다. 종신 혼합 방식은 22.9%를 차지했다.
종신 지급 방식은 지급형에 따라 나뉜다. 정액형은 평생에 걸쳐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기존 금액의 70% 수준만 받는다.
현재 기준으로 70세인 경우 정액형에 가입하면 주택가격 3억원은 89만5천원, 5억원은 149만2천원, 9억원은 268만7천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해도 같은 금액을 받는다. 9억원의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월 지급액이 60세 178만7천원, 70세 268만7천원, 80세 338만4천원이다.
종신 혼합 방식은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 한도를 제외한 금액을 수시로 찾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결정한다. 이 방식은 인출 한도 이외 금액을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종신 지급 방식보다는 월 연금액이 적다.
확정 기간 방식은 10~30년 사이 5년 간격으로 선택한다. 가령 70세 나이에 시가 3억원 주택의 경우 10년 확정 기간을 선택하면 매달 156만2천원을 받는다. 같은 조건에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66만7천원을 더 받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나중에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치를 넘어서더라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 앞으로 요양원 입소와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더라도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를 하더라도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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