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회 대부분 겸직 금지 신고 등 이행 안해

입력 2019-03-19 14:25:38 수정 2019-03-19 14:57:42

대구경북 의회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15년 내린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3년여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는 달성군의회(이행 완료)과 동구의회(일부 이행)를 제외하고, 경북은 경주시의회·울릉군의회(이행 완료)를 제외하고 권익위 권고과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2015년 10월 권고한 방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경북에서는 겸직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됐다. 경북의 시의원 A씨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돼 사임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더욱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제명이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속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권고 이행률이 낮았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172곳(70.8%)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행완료는 39곳(16.0%), 일부이행은 32곳(13.2%)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21곳)은 서울(24곳)과 전남(21곳) 등과 함께 미이행 의회가 많았다.

또한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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