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구미지역 도시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미시는 4년째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구미시의원은 주택 공급과잉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의회 문턱에서 발목까지 잡는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 모두 해제해야 한다. 문제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이 32곳, 10㎢나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78.5%가 사유지라 집행하기도 쉽지 않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공공형으로 조성할 경우, 최소 5천2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연간 50억원 규모 공원 예산으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른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린공원이 걸림돌이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 등 모두 11곳, 1천119만6천513㎡이다.
구미시는 2015년부터 동락공원꽃동산공원중앙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했다.
동락공원(8만3천㎡)은 2015년 12월 민간공원 우선사업예정자를 선정했으나 제안한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정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됐다. 꽃동산공원(75만㎡)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법적 문제에 휩싸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앙공원(65만6천㎡)은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017년 6월 구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아파트 공급과잉을 우려한 구미시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근린공원이 개발되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이 민간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업자의 참여가 저조해서다. 토지 소유주들도 턱없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할 경우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과 미분양 가구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도 이유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난개발될 우려가 크다.
내년 7월부턴 땅 주인이 일반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정당해진다.
벌써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둔 도시공원 일대에는 사유지를 알리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앞세워 일반인 출입을 막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원 조성 문제는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그렇다고 구미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국 구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구미시뿐이다.
구미시의회 또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미시의 노력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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