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서 돈 장사하는 대구파크골프협회

입력 2019-03-12 06:30:00

대구시, 적절한 위탁 절차 없이 묵인·방조 논란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서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강제하는 등 엉뚱한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매일신문 6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협회 측에 매달 시설을 통째로 대관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구 동구 봉무파크골프장에 설치된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의 모습. 이통원 기자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서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강제하는 등 엉뚱한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매일신문 6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협회 측에 매달 시설을 통째로 대관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구 동구 봉무파크골프장에 설치된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의 모습. 이통원 기자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서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강제하는 등 엉뚱한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매일신문 6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협회 측에 매달 시설을 통째로 대관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구·군의 공유재산에 대해 적절한 위탁 절차도 없이 민간단체가 시설을 점유하는 것도 모자라 영리활동까지 벌이는 것을 대구시가 묵인·방조한 것이다.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1일 "직접 운영이 힘들다 보니 편의상 매달 협회에 파크골프장을 통째로 대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털어놨다.

더구나 시 협회 산하의 일부 구·군 협회가 파크골프장 일대에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등 상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서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강제하는 등 엉뚱한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매일신문 6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협회 측에 매달 시설을 통째로 대관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구 강변파크골프장에 설치된 이용안내문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서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강제하는 등 엉뚱한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매일신문 6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협회 측에 매달 시설을 통째로 대관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구 강변파크골프장에 설치된 이용안내문에는 '협회로 경유해 신청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통원 기자

지난 7일 오전 대구 동구 봉무파크골프장 한쪽에는 컨테이너 3개와 비닐하우스 1동이 들어서 있었다. 이중 한 컨테이너에는 '동구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파크골프 용품 원가 판매'라는 문구와 휴대전화 번호가 쓰인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한 이용객은 "연회비 납부 스티커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고, 동구파크골프협회에 5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골프채도 구입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 사무실은 모두 불법 시설물이다. 현행법상 강물이 넘칠 수 있는 하천 둔치에는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동구청 관계자는 "수차례 현장에 찾아가 철거를 요청해봤지만 허사였고, 누가 그 곳에 컨테이너를 갖다뒀는지조차 불분명해 강제철거에 나서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동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컨테이너 부분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골프용품 등은 신입 회원을 위해 구입처를 소개했을 뿐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이익을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하천변 불법 사무실은 대구시내 상당수 파크골프장에 설치돼 있다. 협회 측도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북구 강변파크골프장 옆 시유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서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강제하는 등 엉뚱한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매일신문 6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협회 측에 매달 시설을 통째로 대관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구 동구 봉무파크골프장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혈세를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서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강제하는 등 엉뚱한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매일신문 6일 자 8면)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협회 측에 매달 시설을 통째로 대관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구 동구 봉무파크골프장에는 '스티커 미부착 회원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쓰여있었다. 스티커는 협회에 가입해야 발급해주는 것이어서 '강제로 협회 가입을 유도한 적이 없다'는 협회 측 해명과 배치된다. 이통원 기자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측은 "현재 협회의 해당 시설 사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등이 이뤄졌는지 근거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이곳에는 포장마차 4곳도 함께 들어서 있다.

대구시파크골프협회는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돼 있는 시와 구·군파크골프장에 대해 연회비 5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골프장 출입을 제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상근 직원이 많지않다 보니 산하 구·군 협회 운영에 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총회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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