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팡질팡 카드 소득공제, 차라리 기본공제 전환해야

입력 2019-03-12 06:30:00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발언이 증세 논란으로 번지자 정부가 11일 "연장 검토"를 시사하며 입장을 바꿨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득공제율 조정과 함께 '폐지'와 '유지' 공방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7차례나 일몰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여론 반발에 1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으니 축소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제도 축소·폐지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봉급 생활자가 968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폐지로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소득세를 더 물게 돼 월급쟁이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전체 신용카드 세액공제 금액은 1조8천5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24만5천원꼴이다. 이는 매년 2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를 뜻하지만 봉급 생활자는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제도 폐지에 따른 불만이 만만찮고 조세저항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종합해볼 때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한꺼번에 카드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도 있다. 최근 석 달째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급한 제도 폐지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서 보듯 여론 반발 등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손을 대기 어렵다면 2022년까지 카드 소득공제 연장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해법대로 이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부정적 측면보다 '플러스 효과'에 주목해 제도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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