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에 건설사들도 공기 늦을라 "안절부절"

입력 2019-03-07 18:40:10

작업시간 단축,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공기 차질 불가피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대구경북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실내 작업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에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지역 민간공사장 256곳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95곳은 작업시간을 중단하거나 단축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고 사업장에서 작업을 이어가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날 대구시내 건설공사장은 작업시간을 30~50%가량 줄이고 물청소 횟수를 대폭 늘렸다. 올 7월 준공을 앞둔 남구 봉덕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작업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눠 각 4시간씩만 작업했다. 또 현장 안팎에 3~5회에 걸쳐 고압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먼지 발생을 줄였다.

또다른 건설 현장은 이날 실내작업 위주로 진행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매 시간마다 물을 뿌리는 작업을 병행했다.

건설업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황사까지 겹치는 5월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차례 이상 거듭된다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일 이상 계속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강화, 전국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추가 단축할 계획이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중단되고, 대형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의 운행이 막혀 공사 진행 자체가 어렵게된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이사 시기를 두고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추가 공사비도 필요해 적지않은 손실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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