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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28일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춘양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B씨의 집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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