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서구청 상대 간접강제금 청구 기각

입력 2019-02-27 06:30:00 수정 2019-02-27 10:02:53

2차 건축허가 심의서도 재심의 결정…내달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허가 어려울 듯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허가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 정문에 누워 차량출입을 막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허가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 정문에 누워 차량출입을 막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사업지체에 따른 보상금 지불을 요구한 간접강제금 신청(매일신문 1월 10일자 8면)을 법원이 기각했다. 아울러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2차 건축허가 심의에서도 동물화장장 허가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서구청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가 제기한 간접강제금 청구는 최근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간접강제금은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이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배상금이다.

법원은 A씨가 간접강제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8일 A씨는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 3억원과 간접강제금 신청서 송달일(지난 1월 3일)로부터 매일 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서구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구청이 사업자 측에 제시한 진입도로 폭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금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A씨 측에 국토부 장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 규모 5천㎡ 미만 개발행위에는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화장장이 정상 건립됐을 경우 월 1억원 이상, 매일 3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열린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에서도 동물화장장 허가는 환경성 검토와 교통 영향을 문제로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완자료만으로는 계절별 환경 영향을 판단하기 힘들고, 교통상 영향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달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는데, 현재 법적 공방 중인 상리동 해당 부지는 인근 계성고와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

A씨는 "500만원을 들여 환경성 검토를 하고 CCTV까지 설치해 2주간 조사한 교통량 수치를 제출했는데도 요건이 미비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구청이 도로 폭 기준을 바꾸는 등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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