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소득주도성장 정책발 임금 짜내기
산업계 전체 22조~38조 추가 부담
평균 연봉 9,600만원 현대기아차
7천여 명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니…
이번에는 또 통상임금인가. 기업을 마치 화수분으로 여기는 듯하다. 계속 짜내어도 기업은 문제없이 존속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2년 연속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성과급 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사실상 해고 불가능한 고용제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발 임금 짜내기의 연속이다.
거기에다 최고 25%인 법인세 내고 각종 준조세 내고 이익이 남으면 공유하고,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 등이 나서서 기업지배구조, 즉 경영권을 흔들어댄다. 살얼음판을 걸으며 기업을 겨우 유지하다 나이 들어 물려줄 때는 최고 50%, 대주주는 65%의 상속세를 부과해 가업 승계도 어렵게 한다.
이러니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기만 하고 국내 투자는 3분기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해 경기는 추락하고 일자리 재앙이 발생한다. 평균 30만~40만 명씩 증가해 오던 취업자 수가 5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 부문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에도 1월엔 1만9천 명에 그쳤다.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만 3천500여 개씩 문을 닫는 등 아예 비명이다.
통상임금 이슈의 핵심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회사들은 격월로, 금융회사 등 많은 기업들은 대개 분기별로 연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상여금은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기업 존속에 위기가 초래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판결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기아차 등 200여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에는 산업계 전체로 22조~38조원의 추가 임금지급 부담이 증가하고, 그 결과 41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송은 대개 노조가 주도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소송비용도 벅찬 실정이다. 법원의 판결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들쭉날쭉이다.
그런데 2월 14일 대법원은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천시영운수에 대한 소송에서 사측이 운전기사들이 요구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시영운수의 자본금은 2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4억원가량을 지급가능하다고 봄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수많은 회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앞서 1·2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다. 이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행령으로 임금 부담이 과중해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재계는 패닉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매월 주는 고정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간 600%를 지급하는 상여금은 숙식비와 함께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임금 회사 중 하나인 현대기아자동차도 7천여 명이 최저임금 미달로 시정명령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현대기아차 평균 연봉이 9천600만원으로 도요타 8천390만원, 폭스바겐 8천303만원보다 높아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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