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
경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공공형택시인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운행지역은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소재 마을 20곳이다.
해당 주민은 시에서 나눠준 탑승권과 1인당 시내버스 일반요금 1천300원을 내면 택시로 읍·면 소재지나 다른 마을로 이동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는 탑승권을 시에 내고 손실 요금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