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p)로 묶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p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뒀기 때문에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에 0.2∼0.3%p를 가산한다.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p 우대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 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p, 5년간 2%p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 등에서 모두 예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