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있어 법적 제한 많아…특히 신인들 불리해
정책토론회 및 설명회 등 후보자 면면 알 수 있는 제도 필요
경북의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 조합장 선거가 점점 다가오지만 선거법상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다.
A씨는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선물용 비매품을 전달하거나 조합운영 공개 및 설명회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펼치지만 나는 얼굴 정도만 알리고 있다"며 "1천3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선거인 명부를 구하기도 힘들어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지도 막막하다"고 푸념했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을 20여 일 앞두고 '깜깜이 선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의해 치러진다.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5년 1회 때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선거 운동에 제약이 많아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비교하고 파악하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출마자들이 13일(2월 28~3월 12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지방선거처럼 후보자 간 정책 대담이나 토론회, 정책 설명회 등도 열 수 없다.
출마자들은 이 기간에 선거 벽보 게시와 명함 돌리기,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정도만 가능하다. 특히 현직 조합장과 달리 신인들은 개인 신상이 담긴 선거인 명부을 구할 수 없어 체계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자들은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김현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조합원이 많은 곳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여러 가지 제약 탓에 비교적 손쉬운 금권 선거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총 22건의 위법행위 중 '기부행위'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발 9건도 모두 기부행위에서 나왔다. 특히 18건 중 15건은 이번에 조합장에 새로 도전하는 이들의 기부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예비후보제 도입이나 후보자 가족에 한해 선거운동 참여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공약설명회나 정책토론회 등 매니페스토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제도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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