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두고 갈등 빚다 몸싸움 벌인 대구시 공무원 간 맞고소 사건 결론은?

입력 2019-02-18 18:36:58

법원, 남성인 공무원의 강제추행 주장은 '무고'
항소심 재판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18일 '공로연수'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간부 공무원을 허위로 고소한 대구시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청 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장이던 A(55) 씨는 2017년 8월 공로연수제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대구시 간부 공무원 B(5급)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시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1년~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보내주고 있었으나, B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대구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B씨로 인해 진급 예정자들이 진급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가졌다.

둘의 갈등은 공무원 노조가 B씨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극대화됐다. 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인 2017년 8월 2일 오전 11시쯤 시청 옥상에서 만난 양측은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를 벌였다. 며칠 뒤 A씨는 B씨를 상해·협박·강제추행 혐의로,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각각 맞고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고소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 협박 주장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선 "여성인 B씨가 A씨를 추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죄(무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 일부가 피고인에게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