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관련해 국민권익위 조정안 나와…해법 찾기는 미지수

입력 2019-02-15 19:03:06

강정고령보 차량통해 가능할까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 주변상황.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 주변상황.

강정고령보 상단 우륵교 차량통행을 놓고 고령군과 달성군 사이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조정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우륵교 차량통행과 관련한 조정·합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고령군과 달성군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고령군 다산면을 기점으로 우륵교~달성군 디아크 내부도로~금호강 횡단교량(신설)~달서구 성서공단북로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우륵교 차량통행을 허용하고 관련 사업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50%), 경북도·대구시(35%), 고령군·달성군(15%)이 각각 분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이 분쟁 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구시와 달성군이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강정고령보를 개발하면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기존의 상권마저 붕괴될 것이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죽곡택지2지구 진입도로와 강창교의 교통정체 해소방안 없이는 우륵교 차량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조정안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빠른시일 내 달성군 관계자들과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정고령보 우륵교는 당초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됐지만 주변 교통정체 문제 등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2012년부터 줄곧 차량통행을 주장해오고 있다.

2017년 열린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 집회. 고령군 제공
2017년 열린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 집회. 고령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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