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패소 판결 후 소송 결과 아무런 조치 없어
울릉군이 소속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예산 수억원을 날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책임조차 묻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2월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울릉군은 민간업체에 4억3천여만원을 물어줬다. 울릉군이 군 소유 산채가공 공장을 지난 2014년 A업체에 임대해 놓고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은 울릉군 해당 공무원이 2014년 당시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 ▷산채기계의 철거 ▷공장 부대시설 개선 ▷정화조 용량 확장 등 A업체의 요구사항을 이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약정을 해 공유재산 사용·수익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업체는 2016년 울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A업체)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약정만을 믿은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7억4천여만원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울릉군은 A업체가 입은 손해의 절반인 3억7천여만원에 2018년 1월 확정 판결까지 발생한 이자 5천900여만원을 더해 4억3천여만원을 물어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A업체가 입은 손해를 울릉군이 물어준 것이다.
그러나 울릉군은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원인 규명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求償)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취재 결과 지난해 1월 확정 판결 이후 울릉군은 수억원의 예산 낭비가 구상권 대상인지 확인하기는커녕 담당 공무원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사무 처리규칙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자치단체가 손해배상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울릉군 한 주민(49)은 "울릉군이 물어준 수억원은 군민과 국민의 혈세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는 물론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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