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작은 식당을 하는 갑은 바쁜 저녁 시간의 홀 서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을(乙)을 임시로 고용하였습니다. 1주일에 월, 화, 수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A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을이 월, 화, 수 3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을이 하루 5시간을 일한 후 하루에 지급받는 금액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41,750원인데요.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하루 동안의 임금인 41,750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의 임금을 6일로 환산한 금액인 20,875원( = 8,350원 × 15시간 × 4주 ÷ 24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갑이 을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의 1주당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 되어,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