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단과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성폭력·폭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에서는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진상조사도 실시하고, 추후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만든다. 또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성폭력·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등으로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한다.
체육단체나 협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체육 분야 폭력 구조의 뿌리로 지적됐던 '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의 선수 육성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꾸린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이번 대책을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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