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다 붙잡힌 공무원, 알고도 모른 척한 구청 덕에 승진까지

입력 2019-01-25 06:30:00

성매매 현행범으로 붙잡힌 대구 A구청 공무원이 수사 기간 중 승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대구시에 통보하지 않고 묵인한 A구청은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4일 대구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B(35) 씨는 지난해 4월 성매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30일 A구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8월 2일에는 '기소의견 송치 예정'임을 알렸다.

하지만 A구청은 이를 알고도 4개월이 넘도록 대구시에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B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한 대구시는 B씨를 지난해 8월 10일 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켰다.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기술직의 승진 인사권은 시가 가지고 있다.

이후 A구청은 검찰이 B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존스쿨(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처리를 하자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처럼 성매매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리하는 제도가 지난 2006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구시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A구청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중이라면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A구청이 신속히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고 했고, A구청 관계자는 "기존 관례에 따라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징계 절차를 밟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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