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잘못된 감정 평가 지적에 따라 재평가 요구서 보내

입력 2019-01-16 11:46:44

영주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잘못된 감정평가로 보상에 나서 논란(매일신문 16일자 12면)을 빚은 영주시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시는 16일 이 사업 감정평가사인 A·B 씨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간접보상과 관련, 토지소유자의 재조사가 접수돼 검토한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다.

재조사 요구서에는 순흥면 내죽리 108-1번지 재조사와 대지면적 정정, 누락 지장물 재평가 등이 골자다.

그동안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의 면적 축소(330㎡→300㎡로)와 지상물권 누락(현관 16.1㎡, 수도대 1식, 관정 1식, 울타리 25㎡, 조경석 1식, 잔디 200㎡, 산수유나무 등 60여 종 누락), 공시지가 축소(1㎡당 2천원 축소) 등 잘못된 감정평가를 근거로 보상에 나서 논란이 일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재조사에 불응할 경우 한국감정원에 감정 내역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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