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열병합발전소라니…서대구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논란

입력 2018-12-26 06:30:00

26일 대구시 공사계획신고 인가 여부 관심…지역사회 반발 불보듯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가운데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에도 목재칩을 연료로 한 다른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D업체는 지난달 대구시에 서구 중리동 서대구산단내 전기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서를 냈다. 바이오매스(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8.8메가와트(㎿)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시는 전기업 관련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소가 입주제한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사계획신고를 반려했다. D업체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해당 발전소는 26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력판매에 따른 정부 혜택이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져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부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5에서 1.0으로 하향 적용하기 때문이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사고팔 때 발전소의 환경성에 따라 매매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까지는 서대구산단 바이오매스발전소가 26일 내로 인가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시가 목재를 가공한 바이오SRF를 연료로 쓰는 성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반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역시 목재칩을 연료로 쓰는 서대구산단 발전소 인가를 바로 내줄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대구산단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곳은 이미 2016년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까지 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발전용량이 3㎿를 넘으면 산자부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대구시는 산자부에 열병합발전소 입주 반대의견을 전달했지만 그대로 허가가 났다.

앞으로 서대구산단 열병합발전소는 대구시 공사계획 인가 이후에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용도변경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은 상태다.

연료인 목재칩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예상 시설이어서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시 입주제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건립은 반대하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26일 내로 시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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