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법·산업안전법·국정조사 등 현안마다 대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까지 겹쳐 감정싸움 격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올해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안이 없다.

특히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은 국회 입법 논의 중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일단 6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재안을 24일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즉각 합의 가능한 부분만 개정안에 담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모두 오는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채용 비리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해당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제도 자체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까지 겹쳐 여야의 감정싸움은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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