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시행령 13일부터 시행
물 공급과 사후 처리 등을 포함한 국내 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4일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물산업진흥법은 지난 6월 제정됐고 시행령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은 '물 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물 산업 진흥 정책을 담고 있다.
물 산업은 가뭄을 비롯한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7천252억달러(약 805조원)로, 20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이다. 2011∼2030년 예상 투자 규모는 18조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물 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물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물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은 물 산업 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 기업'으로 지정해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산업 집적 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 기업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며 물 관리 기술과 제품의 인증·검증을 위한 한국물기술진흥원 설립도 법규로 명문화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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