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사혁신안 발표. 일자리 창출, 국비 따오면 특별승진

입력 2018-11-07 17:20:30

앞으로 경북도청 공무원은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승진자 명부에 관계 없이 특별승진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인사혁신 추진 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전문성 인정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참여와 공감을 통한 열린인사 운영이다.

먼저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관행을 타파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 승진자 명부와 관계없이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현업부서 직원 중심으로 평정 우대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일자리와 저출생 대책 등 도정 핵심시책을 현행 5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해 이들 시책에서 성과를 내면 최대 2점(기존 1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정받도록 했다.

이 밖에 실·국·과장 추천제와 본인 근무부서 희망제를 도입해 예측할 수 있는 전보인사를 하고, 전문직위제를 대폭 확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지속해서 근무하게 한다.

특히 도가 직원을 보충할 때 직접 공개채용하는 비율을 50%로 높여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이전에는 주로 시군에서 전입해오는 직원으로 결원을 채워왔다. 아울러 시군 전입인원은 북부, 남부 등 권역별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청 이전으로 북부지역 시군에서 전입해오는 인원이 50%를 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해서다.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 시스템도 다양화한다.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제 등을 도입,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평정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 관련 청탁·알선자는 명단을 공개해 승진·전보인사에서 배제하고, 포상과 성과급에도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인사 부정에 대해 엄정히 대처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 낸 민선 7기 인사 혁신안의 핵심은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을 위한 일과 성과, 전문성 중심"이라며 "청탁 없이 실국장 평가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과감하게 발탁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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