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여파 "한일협정 주역 박정희·김종필 재조명" "주일 한국대사 초치(招致)"
입력 2018-10-30 17:12:12 수정 2018-10-30 17:25:0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1962년 한일협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려놓은 협정으로 해석된다. 그 대가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위로금과 원조 차관 등을 제공했다.
한일협정 때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박정희였다.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한일협정 공로로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 판결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일본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초치를 했다.
초치(招致)는 '불러서 오도록 한다'는 뜻이다. 즉, 강제로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주로 외교적 문제 발생시, 상대국 외교관을 외교당국 사무실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가 항의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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