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법 결론 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후속 조치 서둘러야

입력 2018-10-25 05:00:00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조치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이같이 결정하면서 지난 7월 제련소 측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두 차례 결정 연기 등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으며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련소가 아무런 반발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럴 경우, 법원이 제련소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칫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대로 소위 ‘환피아’(환경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와 영풍제련소의 유착 의혹이나 국내 30대 기업 평균(43%)보다 두 배가량 많은 영풍 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80%) 등을 감안하면 행정소송 이후의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 석연찮은 이유로 국민권익위 심판 결정마저 두 차례 연기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경우 당장 환경오염의 가속화나 지역민의 보건 안전 위협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제련소의 존재가 다음 세대에게도 재앙이나 다름없다. 제련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연을 망치고, 낙동강 상류의 토양 오염 등 재난에 가까운 물의를 일으켰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제련소의 처사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역민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더 이상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지역 자연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반성하는 계기이자 환경친화적 기업 ‘영풍제련소’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원칙에 입각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고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