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불기소 기록 공개 등 기소재량권 투명화 필요"
대기업 A사는 몇 년 전 사내 기밀 정보 유출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예상 밖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담당 검사가 방대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본 A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결국 유출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A사의 사례처럼 검찰의 결정이 상급·외부 기관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매년 2천 건 안팎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검찰청·고등법원·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건은 모두 2천78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2천464건을 300건 이상 웃도는 것이다. 2011년 1천847건까지 줄었던 수치는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평균 2천여건의 수사 결론이 잘못됐다고 뒤집히고 있다.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관할 고검에 항고하는 것이다. 고검은 항고 이유를 검토해 원 수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공소제기 등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다.
관할 고법에 재정신청을 낼 수도 있다. 고법에서는 판사가 직접 심리해 공소제기 결정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헌재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2천567건으로 전년도보다 250여 건 늘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도 186건으로 2배가 됐다. 헌재의 불기소 취소 결정만 56건에서 34건으로 줄었다.
금 의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단순한 검찰 내부절차이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를 투명하기 하기 위해 불기소 처분기록 공개 확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매년 2천여 건씩 뒤집히는 검찰 처분
구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헌법재판소의 불기소 처분 취소
합계
2008
2,174
121
20
2,315
2009
2,039
122
15
2,176
2010
1,659
224
20
1,903
2011
1,691
134
22
1,847
2012
2,205
151
38
2,394
2013
2,222
139
42
2,403
2014
2,569
182
28
2,779
2015
2,405
168
46
2,619
2016
2,309
99
56
2,464
2017
2,567
186
34
2,787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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