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재원, 개발부담금 정부 규제 완화로 크게 줄어

입력 2018-10-08 05:00:00

균형발전 재원 고갈 우려…국토부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더 연장안할 것”

정부의 규제완화 여파로 지난해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의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은 투기 예방과 국토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려 개발 이익의 일정부분(20~25%)을 세금 형식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세수 감소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고갈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4일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구·군들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70건(30억1천926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135건(47억8천만원)에 비해 부과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부과금액도 63% 수준에 불과하다.

올 들어 6월까지 구·군들이 부과한 개발부담금도 26건(29억5천만원)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013년 60건(14억1천만원)이었던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꾸준히 늘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지역 구·군들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473건, 175억원에 달한다. 가장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한 곳은 동구로 133건(79억원)이었다. 개발수요가 많은 달성군은 부과건수는 19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 금액은 동구의 3분의 1 가량인 29억원이었다.

반면 도심지인 중구, 남구는 부과 사례가 전무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면적이 넓고 농지 등 자연녹지가 많은데다 지가 변동 폭이 크다보니 부과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늘리고, 부과 범위는 좁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과 대상지 면적을 특별·광역시의 경우 660㎡에서 1천㎡로,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로 확대했다. 비도시지역도 기존의 1천650㎡에서 2천500㎡로 확대했다. 이는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지역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4년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했고, 공공기관 시행사업과 중소기업 시행 공장용지조성사업에서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개발 비용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도입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 범위를 넓힐수록 부담금도 줄어든다.

이처럼 정부의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로 국토균형발전 재원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가져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개발부담금 완화 정책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조치"라며 "2014년 도입된 면제 조치들은 올 6월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았고, 2016년 도입된 면적 완화 규정도 내년 말에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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