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 추진…복무기간 미정

입력 2018-10-04 16:03:21

27·36개월案…인권위 "인권기준 고려" vs 병무청 "병역기피 막아야"
지뢰제거·유해발굴등 비전투분야, 병원, 복지시설 배치방안은 배제
대체복무제 검토 정부 합동 실무추진단 오늘 공청회서 검토안 제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보면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이고, 2안은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의 소방서 배치에 공감하고 있고, 인력난이 심한 교정기관 측은 대체복무 인력의 교도소 배치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 대체복무는 23개월 근무하는 의무소방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복무형태로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1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실무추진단 내에서 검토됐던 국공립병원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병역거부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됐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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