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간부노조 설립, 지역 경제계 파장 주목

입력 2018-10-03 05:00:00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 금융권에서 보직을 맡지 않고 있는 중간 간부급 중심의 노조결성이 초읽기에 들어가 업계와 경제단체들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산 여부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금융업 등 사무직군에서 중간 간부급 노조의 탄생은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여서 향후 단체교섭 등 노조문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간부 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노조와 교섭권을 두고 경쟁하는데다 또 간부인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일 지역 금융권의 3급 이상 보직 간부를 제외한 중간 관리자의 노조 가입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노동청은 이날 대구은행의 지점장 등 3급 이상 간부 중심의 노조설립 신청서에 대해 일부 보직 간부를 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들을 제외한 3급(부지점장) 이상 직원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노동청 관게자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자성을 띤 일부 간부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제외한 3급 이상 직원의 노조 설립은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노동조합'(이하 새 노조)은 지난달 중순 3급 이상 간부 중심의 노조 설립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이 3급 이상 직원 중 지점장과 본점 부장 등 보직 간부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 노조는 2일 노동청이 사용자로 판단한 간부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노조 설립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대구은행 직원 3천여 명 중 3급 이상은 769명이고, 이 가운데 반려의 빌미가 된 보직 간부를 제외한 새 노조 가입대상은 529명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중간 간부급 노조 설립은 대구경북 금융권에서 처음이고, 경제계 전체로도 이례적이어서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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