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기밀문건 유출…영장 안 내준 사이 문서파쇄
윤석열 "지위고하 막론 엄중 책임 묻겠다"…증거인멸 방조혐의 수사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고 나간 대법원 기밀문건을 전부 파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래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며 빗장을 걸어온 법원이 이제는 핵심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문건 반출이 죄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문건을 입수하는 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문건 파기가 이뤄진 이상 사법부 안팎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추적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되자 문제가 된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변호사의 재판개입 의혹과에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대량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검찰은 유 변호사의 혐의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문건 1건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한 상태였다.
불법반출 문건을 확인한 검찰은 곧바로 이 문건들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기각됐고, 7일 다시 청구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주말이 포함되긴 했지만 심사 기간도 압수수색 영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4일이나 걸렸다.
"영장을 가져오라"며 임의제출을 거부한 유 변호사는 이 사이 대법원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들을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한 셈이다.
문건 파기가 실제로 일어나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10일 밤 이례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기각은 유 전 수석연구관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2016년 전국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총 16만8천268건(89.2%)이 발부됐고, 일부 기각이 1만8천543건(9.8%), 기각이 1천727건(0.9%)이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유 변호사의 문서 파기를 사후에 알게 됐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려준 것도 법원행정처였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전날 언론에 배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