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기업회생절차 - "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해법"

입력 2018-09-07 20:00:00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원의 관리하에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은 사업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파산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파산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고, 그 신청이 타당할 경우 회생개시결정을 합니다. 이후 채권자의 채권 신고 및 시·부인 절차를 거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중심이 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게 되고, 관계인집회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결의 절차에서 채권자들 다수의 동의로 가결이 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회생이 종결됩니다.

기업은 기업회생절차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절차 신청 이후 준비기간을 합하여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부채상환이 유보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인가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회생계획안에 담는 변제계획에서 1년여의 준비 연도를 두는 관계로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체의 채무가 동결되어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는 영업이익을 회사에 축적하고, 그 재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영업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여력을 갖게 됩니다.

회생개시신청에 이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일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경매신청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된 압류, 추심, 경매 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중지됩니다. 나아가 채무자 회사는 기왕에 진행 중인 압류,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 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취소 결정을 해 주게 되면 강제집행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그 집행재산을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중심이 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여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상당한 정도의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사는 탕감되어 줄어든 채무만 변제하면 됩니다. 나아가 그 변제의 방법도 통상적으로 10년에 걸쳐 행해지게 되므로 채무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회생절차는 잔존 재산을 그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보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에만 진행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지역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기업회생신청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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