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12일째, 열대야 10일째" 행정안전부는 폭염 자연재난으로 인정하기로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이 내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994년에 이어 사상 최악의 무더위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23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경산·안동 37℃, 포항·구미·청도 36도, 고령·성주 35도, 울진 33도 등 분포를 보이겠다. 오는 31일까지 대구경북에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대구경북은 열흘 넘게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시작된 폭염특보는 주말인 22일까지 12일 째 이어졌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을 보면 영덕이 37.5도를 기록했고 대구 35.8도, 포항 37.2도, 안동·의성 37.1도, 영천 36.6도, 상주 35.7도, 봉화 35.3도, 구미 34.9도 등으로 평년(27.6~31.3도)보다 5도 이상 높았다.
달아오른 기온은 밤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대구와 포항은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26.3도, 27.7도를 기록하며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10일째 이어졌다.
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매우 덥고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무더위가 지속돼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자 정부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을 포함한다. 반면 폭염·혹한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현상으로만 취급돼 재난대책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닥치는 자연 현상이다 보니 국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개인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전국적으로 빈발하자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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