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유세 인상…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과세대상 확 늘린다

입력 2018-07-03 19:11:41 수정 2018-07-03 20:25:38

내년부터 땅·돈부자 세부담 커질듯…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금융소득 과세기준 2천만→1천만원…"과세형평성 위해 자산·자본이득 과세강화"

정부가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집과 땅, 돈 부자의 세금 부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당장 대구경북 부동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우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에 따른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천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세금 충격이 대구경북에 다가오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다. 납부 자격 기준이 높아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린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의 대구경북 부동산 부자는 주택분 1만2천660명(대구 9천224명, 경북 3천436명) 등 총 1만6천841명에 그친다. 올해 대구 땅값과 집값이 유례없이 올랐다 하더라도 특위 권고안 대상자는 2만명 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주택분 27만4천명 등 모두 34만6천명이다. 

분양대행사 (주)대영레대코 송원배 대표는 "올해 집값 급등을 고려할 때 대구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몇백만원 세금에 집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금융 부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강화했다. 종부세 인상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것이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2016년 귀속 기준)는 전국적으로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급증, 대구경북권 대상자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 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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