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기록물 302건 현장서 적발, 李 전 대통령 지시 문건도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다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해본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기록물로 확인된 302건은 결재권자 서명이 수기(手記)로 기재돼 있어 누가 봐도 기록물 원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건들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전했다.
무단 파기 대상에 오른 302건의 원본기록물 중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과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기록물도 포함됐다.
수자원공사가 302건과 함께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수기 결재는 없지만 '대외 주의'가 표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나 수자원공사 경영진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스(Vice) 보고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기록물도 있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 지시' 문구가 담긴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을 전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에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5천24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계획과 함께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시됐다.
수자원공사는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등록했지만, 그 보고서는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빠진 '다른 버전'(version)이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수자원공사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보고 있다.
다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우발적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는 조사 권한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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