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 부진, 업체 행정소송…주민도 "주택가격 하락" 반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근린공원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와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최근 도시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해 구미시청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시는 3개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형곡중앙공원(60만5천659㎡), 꽃동산공원(68만8천860㎡), 동락공원(8만3천781㎡) 등 총면적이 137만8천300㎡에 이른다. 구미시가 이 토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1천896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공원이 민간공원으로 개발되면 부지 30%에 아파트가 건설된다. 동락공원에 1천20가구, 형곡중앙공원에 3천493가구, 꽃동산공원에 3천955가구 등 8천500여 가구 규모다.
구미시가 도시근린공원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제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공원 개발을 시작하거나, 제도 시행 후 각 소유자들에게 종전 용도지역으로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면적이 넓고 땅값이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구미시가 선택한 방법은 이들 도시근린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전체 토지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달린다. 나머지 30%는 사업자가 주택을 짓거나 상업시설로 개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도시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형곡중앙공원 사업 추진업체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주민들은 도시근린공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8천5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오면 구미시 주택보급률이 150%를 넘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 주택 수는 19만5천757가구로 공급대상 가구 16만286가구의 122.1%이지만 이 가운데 원룸 형태의 가구가 6만6천81가구이고, 이를 제외하면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80.9%"라며 "업체 선정은 구미시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을 뿐이며,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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