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대구경북 3개大서 11건 적발

입력 2018-01-26 00:05:00

공동저자로 버젓이 이름 올려…입시용 '스펙 꼼수' 가능성 커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다. 미성년자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중'고교생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스펙(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07년 2월∼2017년 10월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전국 29개 대학에서 82건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교육과정 연계)는 39건(16개 교)이었다. 나머지 43건(19개 교)은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많았고, 자체적으로 쓴 논문 역시 공저자로 등록된 자녀는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총 적발 건수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7건, 서울대'국민대가 각 6건이었다. 대구경북권 대학에서는 경북대가 5건, 영남대와 경일대가 각 3건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이공분야가 80건, 인문사회분야가 2건으로 이공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교수가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커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문 실적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기재할 수 없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 등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교수들이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이런 실적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82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요구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논문 저자 중 미성년자를 포함하면 학교와 학년 표시를 의무화하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